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79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의 매형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F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들과 GㆍHㆍIㆍJ은 친구 혹은 동네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6.경부터 2019. 9. 7.경까지 사이에 위 GㆍHㆍIㆍJ 중 각 일부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I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18. 19:00경 부천시 오정구 K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서, F가 운전하는 L 엑센트 승용차에 FㆍI와 동승한 다음, 위 삼거리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M 운전의 N Y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M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O으로부터 4,420,130원, 피고인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P으로부터 5,331,900원을 각각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합계 9,752,0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9. 7. 16:10경까지 사이에 FㆍIㆍDㆍBㆍC와 각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48,835,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2019. 7. 21. 20:10경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담당 직원이 이를 의심하는 바람에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F, E, H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 16. 17:15경 부천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