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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전시장에서 E BMW 승용차를 6,33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면서, 그곳 영업직원인 F에게 피고인이 마치 ( 주 )G에 재직하고 있고, 구입한 BMW 승용차는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구입대금 6,33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239,130 원씩 60회에 걸쳐 그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과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BMW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그 승용차를 운행할 생각은 없었고, 당시 임차한 차량으로 불법 유상 운송 영업을 하였을 뿐 ( 주 )G에 재직한 사실은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1억 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해자 KB 캐피탈( 주 )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3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11. 12. 경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KB 캐피탈( 주 )로부터 6,33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 소유인 위 BMW 승용차에 대해 채권 가액을 3,165만 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 KB 캐피탈( 주) 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피해자 KB 캐피탈( 주 )에 대한 대출금 6,330만 원 중 3,837,059원만 변제한 상태였고, 제 1 항과 같이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저당권이 실행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BMW 승용차를 양도할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