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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12047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및 손해배상금 채무는 77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6. 11. 29. 11: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갈마네거리 방향에서 국민생활체육관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하여 오던 F 소형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앞면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는 좌측 족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족부인대 염좌, 좌측 슬부 전방 십자인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12. 3.부터 2017. 3. 13.까지 G외과, H정형외과, 건양대학교병원, I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그 치료비 합계 852,55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대로로부터 교차로로 진입하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서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를 횡단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책임 범위는 40%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401,020원[= (위자료 150,000원 치료비 852,550원) × 40%]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미 피고의 치료비로 852,5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