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12 2018가합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9.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인 D과 함께 충남 청양군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유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2016. 2. 18.경부터 2016. 6. 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유류대금 합계 4억 39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2016. 5. 30.경 6,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 B과 그의 처인 피고 C은 2016. 10. 26.경 원고에게 ‘피고 B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2016. 11. 15.까지 원고에게 유류 456,000리터를 공급하고 차용금 6,000만 원을 지급하되, 유류 공급이 어려우면 시세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18.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7고합51, 65(병합), 71(병합), 2018고합5(병합)]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4억 6,39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항소(대전고등법원 2018노207)와 상고(대법원 2018도13847)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유류 456,000리터에 상당한 금액인 4억 390만 원과 차용금 6,000만 원을 합한 4억 6,3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 송달일인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