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10 2012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23:33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부터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산촌4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 주취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