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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74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73,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4. 피고 진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화종합건설’)에게 안전용품, 소모자재, 철물자재, 기타 잡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월 말일 마감 후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는 2016. 10. 20. 원고에게 ‘인천 남구 C공사현장 건축주로서 원고가 피고 진화종합건설에 기 공급한 물품대금 10,952,150원과 D건설에 기 공급한 물품대금 14,741,210원 합계 25,693,360원과 추후 공급할 물품대금에 대해서 지급보증한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7. 18.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진화종합건설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은 40,973,79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진화종합건설 : 자백간주 피고 B : 갑 제1 내지 4호증

2.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73,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