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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다235219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및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 원고 C의 상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원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분양광고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지조건의 내용으로 광고된 제3연륙교제2공항철도영종역, 영종브로드웨이밀라노디자인시티MGM 스튜디오메디시티, 인천과학고인천국제고영종국제물류고 등을 포함한 대규모 문화레저시설, 각급 학교중심상업지구공원 등을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인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되어 인천광역시와 각 개발주체들에 의하여 실제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할 무렵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로는 각 사업이 무산되거나 그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위 사업들의 경과는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한 점, 피고는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예정’ 또는 ‘추진 중’임을 명시하였고 아울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 개발주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