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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D 부근 편도 1 차로를 창평면 소재지 방면에서 장화 리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마주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 E(6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0. 23:3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