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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3 2017가단591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ㅈ, ㅊ,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