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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29 2017고단4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8:30 경 양양군 C에 있는 D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 E( 여, 49세 )를 포함한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 말조심 하세요 ”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 니 년은 더 맞아야 돼 ”라고 하며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해 관련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 태양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