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7 2013고정7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17:00경부터 같은 달

8. 18:00경까지 4회에 걸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야산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30-50년생 참나무 약 9그루, 10-20년생 아카시아 나무 약 77그루, 밤나무 1그루를 미리 준비한 엔진 톱을 이용하여 벌목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목격자 관련/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