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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5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3. 21:4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43세)이 주차해 둔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4. 03:09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36세)이 주차해 둔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H SM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동 스위치를 눌러 시동을 건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4. 04:09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나.

항 기재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1,300만원 상당의 I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동 스위치를 눌러 시동을 건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3.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구 금곡로 137에 있는 휴먼시아4단지 아파트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4. 03: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항 기재 구간에서 H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4. 04: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항 기재 구간에서 I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