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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5 2015고단2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길을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성남중원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받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아반테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전방에 운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4,872,370원 상당,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수리비 9,300,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G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