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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8090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7년 적용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6,470원, 2018년 적용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 2019년 적용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 2020년 적용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에서 2000. 12. 14.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 1. 1.부터 2020. 3. 31.까지 시간급 5,980원을, 2004. 3. 22.부터 2020. 5.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1. 1.부터 2020. 5. 16.까지 시간급 5,980원을, 2009. 2. 24.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7. 1. 1.부터 2020. 3. 31.까지 시간급 5,263원을, 2009. 2. 3.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7. 1. 1.부터 2020. 3. 31.까지 시간급 5,263원을 각각 지급하여, 각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에서 2000. 12. 14.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 2020. 3. 임금 합계 8,639,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5,600,48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