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1고단35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4. 경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였고, 피해자 B( 여, 33세) 은 피고인의 사회봉사 활동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1: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작업장 지하 작업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보호 관찰소에 보고 하여 사회봉사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네 가 뭔 데 내 봉사를 취소하냐,
내가 혼자 죽을 것 같아 네 얼굴에 뭐 뿌려서 죽여 버린다.
너 얼굴 딱 봐 뒀어.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