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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나101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C는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2. 17. 설립된 회사로, 사내이사가 2015. 8. 25. E에서 F으로 변경되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김해시 H 신축 1층 주택

2. 현장 주소 : 김해시 H

3. 총 공사금액 : 3,200만 원

4. 시공사 : D

5. 착공년원일 : 2015. 7. 11. 6. 준공예정년원일 : 2015. 8. 15. 7. 기성지금 :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준공 후 잔금 지급 특약사항 작업내용 기초공사 옹벽 골조 토석 흙다짐 자재 일체포함 장비대 포함. 단 도면에 준하고 성실히 도면대로 시공하며 사유 없이 2일간 공사 중단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다.

8. 특약사항은 일반 계약에 우선한다.

2015. 7. 14. 도급인 C 수급인 원고 주소 부산 연제구 I 주소 부산 동래구 J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K (원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성명 E 성명 원고 대리인 L(피고의 이명)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14. C가 건축주 G으로부터 도급받은 김해시 H 지상 1층 주택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및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22.부터 2015. 9. 4.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3,2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1,700만 원은 피고의 처인 M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1,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