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0:09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D 역 승강장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16세) 의 뒤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상의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은 위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3 년) 과 하한 (1 년 6월) 을 2/3 로 감경한다.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