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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7 2014고단1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5:3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위와 같은 노상방뇨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행을 목격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범칙금 부과 처분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여 범칙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 〉제2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징역 8월 내에서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