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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7.24 2013가합22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사용목적 ‘지역특화사업용’, 대부기간 ‘2007. 10. 15.부터 2012. 10. 14.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부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0. 10.부터 원고에게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부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12. 10. 23. 대부료 연체와 대부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은 대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2012. 10. 14.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대부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는 대부계약 종료에 따라 건물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대부료 합계 14,128,500원, ②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해 피고의 작품이 손상되어 피고가 입은 손해 240,000,000원 중 200,000,000원, ③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없었으면 피고가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90,000,000원 중 100,000,000원, ④ 피고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33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