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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노2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자신이 관리하는 F 시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 미화원과 운전기사를 I 주식회사로 이직시키는 행위는 그 직무에 속한다.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F 시시설관리공단 환경 미화원 등으로부터 이직 동의서를 받아 주는 대가로 수수된 것이므로 직무관련 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5,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B은 2014. 9. 경 G으로부터 O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던

청소 용역 위탁계약을 이어받아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약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사업은 좌절되었다.

피고인

B은 G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환 받지 못하였다.

② P, Q 등은 2016. 7. 12.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F 시로부터 청소 용역 민간 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이 G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자 G은 F 시시설관리공단( 이하 ‘ 공단’ 이라고 한다 )에 재직 중인 피고인 A이 청소 용역 민간 대행업체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만남을 주선하였다.

2016. 9. 초순경 피고인들과 G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청소 용역업체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자신은 공단을 퇴직하고 그 업체에서 일을 하겠다.

미화원들의 입사 동의서는 내가 책임지고 모집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피고인 B은 2016. 10. 11. 피고인 A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사 영업 순이익 배당금 반환 이행 각서, 합의사항 이행 각서, 차용 증서를 교부 받고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 및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회사 영업 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