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0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2:25경 대구 동구 동부로 1에 있는 신천주공아파트 101동 계단에서, ‘남자친구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줄 것을 요구받자, 손등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D의 무릎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