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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 D 대표로서 청원군 E 소재 F신축공사 현장과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 인테리어공사현장 대전 중구 I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3. 8월경부터 2013. 12. 16.까지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3. 10월 임금 10,000원, 2013. 11월 임금 3,500,000원, 2013. 12월 임금 2,000,000원, 체불임금 합계 5,5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인바, 피해자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