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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704

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당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약 1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