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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0901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09,226원, 원고 B에게 15,136,058원, 원고 C에게 10,028,520원, 원고 D에게 16,05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