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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3076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어머니인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2091호로 대여금 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10.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21.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판결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위 채무 중 변제하고 남은 금액인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서에는 보증채무라는 취지의 제목, 지급날짜, 보증채무액,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보증채무를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설령 이 사건 각서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협박,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