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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9 2016고정3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는 2014. 12. 30.경 ‘피고인이 C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2015. 5. 29.경 마산중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은 2014. 12. 30.경 D 행정사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7.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민원실에서,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다만, 그중 D의 전화진술 기재 부분은 제외)

1. 각 차용증서 사본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