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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696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원고로부터 가계일반자금 대출 등 총 4건의 대출을 받아 2016. 4. 21.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대출원금 230,760,890원, 지연손해금 457,390원 합계 231,218,28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는 2016. 4. 2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일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B의 채권자인 E의 신청에 따라 2016. 5. 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7.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및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이하 ‘경매사건’이라 한다). 라.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7. 2. 28. 교부권자(당해세) 수원시 권선구가 1순위로 333,590원,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164,035,859원,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45,379,678원을 배당받고,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E이 각 가압류권자와 신청채권자로서 4순위로 각 안분배당받는 바람에 원고는 그 잔여 채권액 78,853,739원 중 13,661,024원을 배당받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E이 각 1,624,173원, 39,586,773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경기신용보증재단, E과 함께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2017. 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