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3035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자치 의결기구이고, 피고는 용역경비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경비용역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경비용역업무를 이행하고, 원고는 경비인원 38명을 기준으로 하여 2015. 5.부터 12.까지는 월 61,951,210원씩, 2016. 1.부터 2016. 12.까지는 월 66,919,710원씩, 2017. 1.부터 2017. 2.까지는 월 71,785,990원씩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에는 기본급, 수당, 건강보험뿐 만 아니라 퇴직금적립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수령한 퇴직금 적립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총 경비원 38명 중에서 실제 퇴직한 경비원 10명에게 퇴직금 22개월분을 지급하였으나, 남은 경비원 중 18명에 대하여는 근무 달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22개월분 중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경비원 10명에 대하여는 근무일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퇴직금 적립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42,734,100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적립금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미리 지급한 선급비용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귀속약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