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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2016누60814 판결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266 (2016.07.25)

제목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발행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적법하고 그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08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외 3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 07. 25.

변론종결

2017. 04. 28.

판결선고

2017. 07.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 경정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6면 14행의 "2012. 12. 1."을 "2011. 12. 1."로 고친다.

○ 6면 19행의 "특허권을," 다음에 "2012. 12. 6."을 추가한다.

○ 10면 10행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고친다.

○ 10, 11면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가 사모의 형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여 20X1.XX. 13. 신주인수권의 매각 예정일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인 '20X1.XX.14.'로, 매각 상대방을 '윤BB(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하였고, 이 사건 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20X1. XX. 14. 당일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대가로 인한 수수료(인수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는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 당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을 투자 조건으로 삼았고, 원고들은 이러한 투자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금융기관들은 앞서 본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기관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인수등'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를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인수등'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1면 20행 및 15면 11행의 "(가정적 판단)"을 각 삭제한다.

○ 11면 21행부터 12면 1행까지의 "설령 이 사건 금융기관들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를 삭제한다.

○ 12면 6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

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참조). 그러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 14면 3행의 "신주인수권부채권"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고친다.

○ 14면 8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① 제약회사의 특성상 특허권 취득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는데(특허권이 최종적으로 개발된 신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물질이 의학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 특허권 취득 공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지 2개월 만에 되었고, 그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까지 추가로 3회 걸쳐 특허권 취득 공시가 된 점, ② ○○○는 2010 사업연도에 다양한 치료제를 연구・개발하였고(○○○는 2010년에 이미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임상실험 등을 상당 부분 진행하였다) 그 중 대부분이 2013년 또는 2014년 이후 신제품으로 출시될 예정이었던 점, ③ ○○○는 2010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주로 시설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하였고, 2011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이 48억 7,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X2, 20X3 사업연도에도 계속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점, ④ ○○○의 주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인 20X1. XX. 14. 주당 0,000원으로서 20X1. XX. 4.의 주가인 0,000원을 최저점으로 해서 반등하는 추세에 있었고,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이후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으며(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까지 ○○○의 주가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인 0,000원보다 낮아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20X3. 1.XX. 00,000원이었고 20X3. 12.경에는 00,000원까지 상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무렵 ○○○의 주가가 향후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아가 원고들과 윤AA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의 경영 상황, 의약품의 개발 경과 등 내부 정보를 상세히 알 수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향후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5) 원고 윤BB, 윤CC, 윤DD은 ○○○의 주주이기는 하였으나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원고 김EE는 ○○○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어서 ○○○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하여 ○○○의 주식 284,345주(보유비율 2.5%)를 배정받았는바, 굳이 원고 김EE까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원고들은 ○○○가 △△ 신공장 가동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하여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높은 부채비율 및 제약업계의 비관적인 상황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어려워서 이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어려웠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X1년 귀속 감사보고서(을 제12호증)에 의하면, ○○○는 향후 대규모 투자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유동성에 대한 큰 문제는 없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목적은 '연구개발자금 조달'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7)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의 신주를 취득하여 전환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원고들에게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가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의 사업상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발행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8면 1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