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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19

공갈미수

주문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휴대폰 채팅 앱인 ‘ 앙 톡’ 을 이용하여 남성에게 조건만 남을 제안하고, 피고인 B가 남성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함께 모텔에 투숙하면, 피고인 A, C은 모텔로 따라 들어가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 10. 02:05 경 익산시 G에 있는 H 105호에서 ‘ 앙 톡 ’으로 만난 피해자 D(38 세) 과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내려와 105 호실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열어 주고, 그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C은 피고인 B를 따라 위 105 호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 C은 커피포트를 손에 들고 샤워를 하고 나온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점퍼를 벗고 주먹을 쥐며 피해 자를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며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고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한 후 칼을 들이대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육 점용 칼( 칼 길이 43cm , 칼날 길이 31cm ) 을 꺼 내 들고 피해자 A(18 세 )에게 “ 니네

이제 다 죽었다.

”라고 말하며 위 칼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