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6. 14: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C에서 출교당했으니 내가 성금한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까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을 붙잡고서는 성금을 돌려달라며 계속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처럼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D 등 C 신도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같은 새끼가 경찰이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1항 및 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이후 조사를 하려고 하는 위 F에게 계속하여 “야 F,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체포하냐, 이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F에게 ”아이고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라고 말을 하며 F의 뺨을 만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