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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7 2018가단726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7. 7. 31. 소외 회사의 고문이던 D의 소개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총괄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 7. 13. 소외 회사에서 해고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소외 회사에 복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8. D에게 휴대전화로 별지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D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자기 유리한 상황으로 조작도 능한 사람”, “일상적인 폭언, 욕설, 직원들 인격 모독 등의 전형적인 갑질 행위”, “무슨 콤플렉스가 있는지 몰라도”, “치매증상”, “분노조절장애” 등의 문구는 그 표현의 정도가 지나쳐서 원고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