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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25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6,000,000원을 28,000,000원으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