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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7999

대여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C의 주선으로 2001. 3. 2.부터 2002. 8. 20.까지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 24%(월 2%)의 이율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이 2007. 7. 5.부터 2008. 3. 24.까지 피고 C을 통해 원고에게 이자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바, 2008. 3. 24. 현재 누적 원리금이 101,102,168원(원금 46,814,398원)에 이른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1. 3. 2.부터 2002. 8. 20.까지 피고 B에게 수차례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최종 송금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2017. 7. 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명의로 원고 명의 농협계좌에 2007. 7. 5.부터 2008. 3. 24.까지 합계 8,6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B이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보아도, 피고 C이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