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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1 2019고단2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을 함유한 스틸녹스정에 대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2016. 8. 16.경 위 의원에서 이전에 내원한 환자 E 명의로 스틸녹스정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처방전을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약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스정을 조제받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2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G약국 등지에서 스틸녹스정을 조제받아 투약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병원에서, E 명의로 스틸녹스정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데파스정 등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하여 실제로 E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E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53회에 걸쳐 E 등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8. 31.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자, 2018. 6. 18.경 마약류취급자인 위 병원의 의사 B에게 자신이 스틸녹스정을 투약할 수 있게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달라고 말하여, B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2018. 6. 18.경 위 병원에서 이전에 내원한 환자 H 명의로 스틸녹스정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