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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5. 1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분식집 앞에서 떡볶이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