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19가단52979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2,650,800원, 원고 B에게 24,267,54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19...
이유
1. 갑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계약한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포함한 것이고 피고는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계약에 이른 것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 104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약정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피고가 경솔과 무경험 등으로 계약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