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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29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부터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호남제일인터넷신문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전주지방법원 2017차1406호)과 주식회사 호남제일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 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전주지방법원 2017차1269호)을 하였고, 그 각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확정된 위 각 지급명령 중 원고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2017차1406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다음(전주지방법원 2017타채4702호), 이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31.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0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 회사 대리인 C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한 다음 2018.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①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 호남제일인터넷신문사의 직원이고, ② 피고가 주식회사 호남제일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2017차1269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탁금으로 일정금액을 배당받아 갔는데, 이는 전주지방법원 2017차1406호 지급명령과 동일한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로써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 회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