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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53277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영수증 컬러프린팅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start-up,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 회사로 원고들이 D 발행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각 5,000주씩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업체이다.

나. 원고들 및 D는 2017. 1. 6. 피고와 사이에 D가 피고와 각자 보유한 기술을 제휴하여 광고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이 보유한 D 주식 3,000주를 5억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POS 기반 컬러프린터를 이용한 광고 솔루션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중 주식양도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주식양수도)

1. 갑(피고를 의미함), 병(원고 A을 의미함), 정(원고 B을 의미함)은 본 사업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가.

대상목적물 : 병, 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보통주

나. 거래주식수 : 병, 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 3,000주(총 발행주식수 10,000주 기준 30%)

다. 거래금액 : 일금 오억 원(\500,000,000) 제5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 갑은 경우에 따라 본 계약의 계약일에 위 대금을 갑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대체 지급할 수 있고, 병, 정은 현금대신 BW로 대체 지급할 수도 있음에 동의한다.

2. 위의 주식매매 대금이 현금대신 BW로 대체 지급되는 경우, BW가 행사되기 전 병, 정은 BW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병, 정은 BW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하기 위하여 ㈜E와 계약서를 갑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은 2017.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