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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6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2.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7세), E(여, 16세), F(여, 16세) 일행에게 통닭과 함께 주류인 대선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단속시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에게 통닭만을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주류는 판매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청소년들 스스로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인 증인 D, E,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등 3명은 피고인 운영 음식점에서 최소 1시간 정도는 머물면서 총 3병의 소주를 마셨는데, 위 음식점은 9평 정도의 소규모 매장으로 당시 다른 손님들이 없었고 주방과 냉장고, 홀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청소년들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다면 피고인이 이를 모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매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E 등은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위 D 등 일행에게 주류인 소주 3병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장부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