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0:45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101동 205호 피해자 D( 남, 50세) 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일정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