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의 딸이고, 피고는 원고 B의 고종사촌이다.
나. 원고 A는 2015. 11. 18.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A는 2016. 5. 3. 주식회사 D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원고 B는 2016. 1. 29. 주식회사 D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부제소 합의)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1의
나. 및 다.
항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 28. 원고들과 사이에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고소취하서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1062 원고 성명 A 원고 성명 B 피고 성명 C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2019. 2. 28. 고소인 A 고소인 B 첨부 :
1. 고소인 인감증명서
2. 고소취소장 제출 위임장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적법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B와 피고가 2019. 2. 28. ‘고소취하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 B가 원고 A 명의로 위 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자신은 형사 사건의 고소취하에 대해서만 아버지인 원고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을 뿐, 민사사건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