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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0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5:15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19세, 여)과 마주보며 걸어가다가 순간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후 바로 뒤돌아서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