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피고( 반소 원고 )에게, 원고( 반소 피고) A, B은 공동하여 50,000,000원, 원고( 반소 피고) C는 50,000,000원...
본소,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북 예천군 E 지상에 F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대행 업무를 맡겼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H 중개사무소 중개 보조원 I은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중개를 의뢰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해 주었다.
2) 원고 A는 어머니인 원고 B과 함께 2016. 11. 3. 피고로부터 별지 1 기 재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 1 층 J 호( 이하 ‘ 이 사건 J 호 ’라고 한다 )를 대 금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 C는 2016. 11. 4. 피고로부터 별지 2 기 재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 1 층 K 호( 이하 ‘ 이 사건 K 호 ’라고 하고, 이 사건 J 호와 통틀어 ‘ 이 사건 각 상가 ’라고 한다 )를 대 금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4) 원고 A, B과 원고 C는 2017. 6. 2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
A, B은 2017. 6. 26. 이 사건 J 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K 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원고들에게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 받으면 피고가 다시 이 사건 각 상가와 그 2 층에 있는 각 상가를 임차하여 거기에서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2016. 11. 3. 원고 B, A에게 이 사건 J 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