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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6782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2. 22.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새벽경 대구 시내에 있는 G 모텔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7.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