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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6290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내역 기재 각 납부통지일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체로서 2015. 9. 3.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25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7. 10. 12.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을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1,686,686,440원(각 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다. C의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1, 2012 각 사업연도에 C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3,504,507주(지분율 95.24.%,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2013 내지 2016 각 사업연도에 C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3,774,507주(지분율 100%)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4. 26.부터 2016. 5. 11.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세기본법(201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2016 각 사업연도 각 법인세,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현행 국세기본법을 칭한다. 이하 모두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2호(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에 원고의 C에 대한 주식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1,730,565,79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단위: 원) 납부통지일 세목 과세기간 C 체납세액 가산금 원고 지분비율 원고 통지세액 2016.4.22. 법인세 2011년 63,448,280 14,646,180 95%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