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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3고단12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경 D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그로부터 16,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을 기회로 D의 급여를 압류하여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아 가기로 마음먹고,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5,116,000,000원으로 고친 후 2008. 5. 14.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D, 제3채무자 에스케이에너지주식회사, 청구금액 5,116,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서면을 접수하여 2008. 5.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24. 인천지방법원 E 배당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인 채권자 F, G, H, I, J, K, L, M, N, O, P,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Q, R, 국민건강보험공단, S, T, U, V, W 등과 함께 배당을 받으면서 위 청구금액에 따라안분 배당된 배당금 15,706,256원을 교부받고, 2010. 8. 26. 인천지방법원 X 배당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인 채권자 F, G, H, I, J, K, L, M, N, O, P,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Q, T, R, 국민건강보험공단, S, U, V, Y, W,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Z 등과 함께 배당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채권금액 5,100,293,744원에 따라 안분 배당된 배당금 12,724,557원을 교부받고,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 AA 배당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인 채권자 F, G, H, I, J, K, L, M, N, O, P,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Q, T, R, 국민건강공단, S, U, V, Y, W,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Z, AB, AC, AD 등과 함께 배당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채권금액 5,087,569,187원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