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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3: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인근 독도참치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맞은편에 있는 굿모닝마트로 담배를 사러 가던 중 마침 C이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 씹새끼야, 운전을 좆같이 하고 있어,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동에 있는 위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지구대에서 “씹새끼들이 나이도 어려서 순진해서 내가 무슨 죄인데 병신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씹새끼야, 언제 끝나는데, 뭘 계속 그렇게 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고 위 책상을 넘어가 위 E에게 뛰어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