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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7 2015고단96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부동산 매수계약을 대행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인과 실제 약정한 매매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매매대금이라고 기망하고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B과 공모하였다.

1. D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과 B은 2012. 7. 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 및 부산 동구 E에 있는 ‘F커피숍’ 등의 장소에서 부산 사하구 D 임야 8,851㎡를 매수하려는 피해자에게, “급매물로 저렴하게 나온 부동산이고, 매매대금은 5,000만원인데, 매도인이 채무가 많아 다운계약서를 써야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4,0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매매대금 5,000만원 중 계약금은 3,000만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F커피숍’에서 위 임야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매매대금은 4,000만원이었고 위 매매계약의 실제 계약금은 2,000만원이었으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교부받은 계약금과 실제 계약금의 차액인 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계약금을 초과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G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B과 함께 피해자를 대신하여 H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G 답 3,312㎡을 매매대금 3억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은 2012. 9. 25.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은 평당 35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원이고, 계약금을 9,000만원으로 정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9장을 위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