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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826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